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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활동보조를 이용할수 있나요?
미소야놀자
2021. 7. 5. 08:59
궁금해요 3
▪️ 직장 내에서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직장인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에 만 활동보조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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