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건 힘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 또는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
미소야놀자
2021. 8. 13. 23:01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 또는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6월)내 신고 및 납부 |
재산세 : 매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 및 9월에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보통징수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1기분), 건축 : 7.16. ~ 7.31. 주택(2기분), 토지 : 9.16. ~ 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