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3
▪️ 직장 내에서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직장인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에 만 활동보조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있나요? - https://74mountain.tistory.com/m/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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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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