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2.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