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건 힘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미소야놀자 2021. 8. 18. 22:05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2.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3.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등록 수수료;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4. 기타

 

미등록견은 10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

포스터, 현수막 시안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팀 044-861-8878로 문의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