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 금지
1. 적절한 차량운행 요령
종 류 별 | 차량운행요령 |
자동차 | ◦ 최초 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한다. ◦ 요즈음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괜찮다. ◦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은 불필요하다. ◦ 재 시동시에는 바로 출발해도 된다. ◦ 2분 이상 주.정차시에는 시동을 끈다. |
자동차, 버스, 화물차 | ◦ 최초 시동시 겨울철에도 5분 이상 불필요하다. ◦ 대형이나 소형, 경유차 모두 마찬가지이다. ◦ 재 시동시에는 바로 출발해도 된다. ◦ 2분 이상 주ㆍ정차시에는 시동을 끈다. |
2. 내차가 10분간 공회전을 하는 순간
◦승용차의 경우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더 소모된다. 오존과 매연 등이 두배 더 배출된다.
3. 불필요한 공회전을 안하면
◦연간 승용차의 경우 11만 3천원, 경유차의 경우 24만2천원을 절약할 수 있고, 대도시 오존과 매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4. 자동차공회전의 단속
◦대 상 : 공회전 시간 측정결과 제한시간 5분이상 초과차량(공회전 제한지역내)
◦과태료 : 제한시간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5만원)
※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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