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취득세 :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자동차세 :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금
자동차세
보통징수 | 제1기분:매년 6.16. ~ 6.30. 제2기분:매년 12.16.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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