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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 신고대상/ 안전신문고 신고 앱

미소야놀자 2021. 8. 8. 22:18

급한 상황이 있어서

스쿨존에 차를 잠시 세웠는데 범칙금이 나왔다고 지인이 속상해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 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위반하면 최대 14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시장 등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구간에 지정한다.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 신고대상은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등이다.

신고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오전8시~오후8시(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 안전신문고 신고 앱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5분 이상 주차한 사진을 연속으로 2장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신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