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이나 탈의실에 남녀 출입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발육상태 향상으로 대중목욕탕인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건의가 많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개정안으로 2021년도부터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고 개정하였다. [별표4] 2. 목욕장업자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만 4세가 넘는 이성을 목욕탕에 출입시킨 업주는 최초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시 영업정지 5일 3차 적발시 영업정지 10일 4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처분된다. 법을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