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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등록과태료부과

미소야놀자 2021. 7. 2. 11:52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 깊숙이 들어와 가족이 되어버린 반려견과 반려묘

 

자식이상으로 애정을 가지고 키우다 보니 잃어버리거나 죽게 되면 그 상실감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해야 한다.

 

2. 반려동물 등록안내

⓵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②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③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④등록방법 : 동물소유자가 대행기관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일하여 등록

⑤대행기관 : 관내 지정 동물병원(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3.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안내

①등록대상 :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2개월령 이상의 고양이 중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②등록방법 : 동물병원(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사용 등록

 

4.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①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②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5. 동물등록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

①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항 :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동물이 폐사한 경우

②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음

 

6.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등록효과 및 안전성

①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이 동물등록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최상의 효과가 있다.

② 쌀알 크기의 전자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것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며,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15년전부터 이미 사용한다.

 

 

 

소중한 반려동물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동물등록에 동참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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