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련

자활사업참여방법 지역자활센타

미소야놀자 2021. 6. 27. 14:28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둔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됨)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성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2020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 사업 참여 희망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

 

3. 지역자활센터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 각종 교육·훈련, 상담과 정보 제공, 창업 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 및 제공하는 사회 복지시설이다.

 

자활사업 주요업무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상담 창업지원

자활기업 설립·운영 지원

자활사례관리

자산 형성 및 자활 촉진 프로그램(희망키움, 내일키움-매칭금으로 적립)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해 기초능력 배양

 

4. 자활사업 참여절차는?

 

첫째.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급자는 노동부 고용플러스센터나 지역자활센터 등의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한다.

셋째. 의뢰된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5.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 주민이 협력하여 창업한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환원을 중요한 가치이며, 현재 1,092(2017)가 청소, 집수리,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6. 자활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의 인정 필요하다.

 

자활기업 주요 지원내용 : 창업자금 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 지원한다.

 

7. 자활사업 의의와 평가

 

현재 저소득층 자활 사업은 사업에 몇 명이 참여했는가 등의

양적 지표로 주로 평가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활 사업은 양적인 기준 이외에도 이들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는 탈 수급에 대한 질적 기준을 통한 평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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