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란
⓵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이다.
⓶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IMF 경기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⓷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 - 17개 광역푸드뱅크 - 450여개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나눔 시스템이다.
◎전국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의 근거 법률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푸드뱅크 사업의 명칭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적 명칭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나,
세계적으로 ‘푸드뱅크(Foodbank)’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사업장을 ‘푸드뱅크’, ‘푸드마켓’으로 칭하며, ‘푸드뱅크 사업’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푸드뱅크 로고(Brand Identity)
일상(13)의 출출(77)함을 달래줍니다.
일상의 출출함을 달래줄 든든한 번호, 푸드뱅크의 대표번호는 1688-1377이다.
따뜻함과 편안함의 상징, 주황
심리적으로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주황 색상을 통해 따뜻한 푸드뱅크를 나타냈습니다
◎기부참여방법
대량기부(전국푸드뱅크)로 한다.
약 5,000kg 이상 대규모 물품 기부 02-713-1377
소량기부(기초푸드뱅크·마켓)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마켓으로 연결
1688-1377 또는 지역번호에 국번을 넣어 1377를 하면 된다.
ㅇ푸드뱅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는다.
ㅇ기부물품 접수 및 기부식품등 영수증(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장부가액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ㅇ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시 기부가능물품 내 물품 별 모집가능 기한보다 유통기한이 긴 물품만 기부 가능하다.
◎푸드이용방법
⓵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해당지역 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한다.
⓶이용자로 선정되시면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실 수 있다.
⓷이용자 선정
푸드뱅크 이용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개인이용자 우선으로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⓸이용자 보호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활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상시 가입하고 있다.
◎결언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식품 나눔을 통한 취약계증 결식해소하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단순히 굶주림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이용자들의 영양개선을 고려한 신선식품 비중 확대하여 광범위한 영양공급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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