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공원 자연장 (경기광주 장묘시설)
1. 개요
명 칭 : 광주시 중대공원 자연장지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192(중대동 50-1)
형 태 : 공설자연장지(잔디형)
규 모 : 제 1 구역 : 3,084㎡ / 1,800위(만장),
제 2 구역 : 5,248㎡ / 2,778위(운영중)
운영시간 : 09:00 ~ 18:00(연중무휴)
사용기간 : 안치일로부터 30년(연장불가)
문의사항 : 031-762-0383(전화) / 010-9685-0383(문자/카카오톡)
※ 카카오톡 실행 : 검색창에 “중대공원 자연장지” 입력 → 친구추가
2. 이용기준
① 사망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자
②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직계자녀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사망자 관외거주자도 가능)
③ 관내에 봉안된 개장묘지는 연고자가 관외라도 사용 가능
④ 연고자가 관내거주자라도 관외에 봉안된 유골은 사용 못함
3. 이용기한
① 30년으로 연장은 없음
② 이용금액
◦ 사망자 관내 거주자 300,000원
◦ 사망자 관외 거주자 450,000원
* 표지석비용(신월자연장지 50,000원, 중대공원 70,000원)은 안치 당일 현장에서 현금납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유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이용료 면제
③ 납부방법
자연장 이용 신고 접수 시 고지서 발부하여 사용자가 은행에 납부
④ 신고 방법
◦ 중대공원 자연장지 관리사무소(중대동 50-1, ☎031-762-0383) 현장 접수(365일 운영)
◦ 링크 https://www.gumc.or.kr/business/park
◦ 중대공원 자연장(중대동 50-1번지)
⓹ 공통사항
◦ 주민등록초본 1부
◦ 사망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화장증명서 1부
◦ 신분증(신청인) 사본 1부
◦ 개장신고서(개장 후 중대공원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는 생분
◦ 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가지고 신고 접수
⓺ 신고인 범위
◦ 배우자, 직계자녀, 부모 등
경기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내용 모셔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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