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자)을 말한다.
2. 의사상자지원
의사상자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근거 :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사상자 신청과 결정
◦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한다.
◦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결정한다.
4.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대상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잔,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중 선순위자에 지급
◦의상자 : 의상자의 경우 보상금은 본인에게 지급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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