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상황이 있어서 스쿨존에 차를 잠시 세웠는데 범칙금이 나왔다고 지인이 속상해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 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위반하면 최대 14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