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둔다. 2. 자활사업 대상자 ⓵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됨) ②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성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④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