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및 라이프

목욕탕에 남녀 함께 출입은 만4세미만으로 제한

미소야놀자 2021. 8. 2. 14:40

목욕탕이나 탈의실에 남녀 출입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발육상태 향상으로

대중목욕탕인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건의가 많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개정안으로 2021년도부터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고 개정하였다.

[별표4] 2. 목욕장업자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4세가 넘는 이성을 목욕탕에 출입시킨 업주는

최초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시 영업정지 5

3차 적발시 영업정지 10

4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처분된다.

법을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탕에 남자아이 출입 만4세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