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및 라이프

식중독 발생시 신속보고 해야 한다.

미소야놀자 2021. 8. 20. 11:08

식중독 발생시 신속보고 체계

 

 

1. 보건소 보고 관리 시스템 입력·보고 유관기관에 발생사실 동시 전파

 

발생 신고 : 의심환자 발생시설 운영자, 이용자, 의사·한의사 보건소

발생 보고 : 보건소 ··,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입력 자동 통보

 

2. 보건소·위생과 역학조사팀 구성 현장 출동 역학조사 실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 음식물, 장소, 가검물 채취, 설문조사 등 실시

영업장·시설의 식재료, ·도마, 음용수, 종사자 가검물 등 수거 검사 의뢰

 

3.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 원인과 경로 판정, 처분·회수·폐기 등 오염원 제거 조치 실시특히, 식중독 의심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거나,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지방청 원인식품조사반이 현장에 급파되어 원인식품 추적조사를 통한 식중독 확산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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